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3일, 제3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국적·인종·성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아동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 지원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당시에도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형평성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을 거부했다.
그 결과, 보육현장은 현재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인 형편이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국적자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유치원 아동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지원은 2025년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맞벌이 외국인 가정의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물밀 듯 밀려오고 있다.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잠재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중요하며,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당위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희태 의원이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정희태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쇄도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 없이 지원금 증액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심의, 의결했다.
한상민 부의장이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한상민 부의장은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부의장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례로써 의무화했다.
정현호 의원이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여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최수연 의원이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최 의원은 양주시 노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14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이하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
「유엔아동권리협약」, 「영유아보육법」제3조제3항은 “모든 아동이 국적과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약속이 무색하게 외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당 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은 위법한 차별이다.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이기 전에 ‘아동’이며, 국적에 의한 보육차별은 없어야 한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영유아보육법」개정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대안 도출을 보류해 왔다.
그러나, 보호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당연한 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협의를 통해 풀어갈 향후 해결과제이지, 미지원의 논거가 될 수 없다.
또, 이는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당위적 문제이면서,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잠재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중요한 지원이기도 하다.
법무부 이민청 설립 자료에 따르면, 20년 후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생산연령인구 22.2% 하락, 유소년 인구는 49.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 가정 아동이 사회에 정착할 기회를 놓치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 아동의 생애주기별 교육 한 축이 빠짐으로 인해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이 약속한 유보통합은 저출생 극복과 유보육 공공성 확립을 위해 다분화되어 있는 아동 교육체계를 일원화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여 지원체계를 통합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정부조직법」법안 개정을 시작으로 2025년 유보통합 시행까지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으나, 1년 채 남지않은 현재, 보육현장은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고, 시범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동등한 지원을 목적으로 유치원에 준하는 급식단가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등의 변화를 시작했으나,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간 소통은 미흡하다.
반면,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비국적자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으나,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례 개정 및 자체예산 반영으로 유치원 등원 아동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지원은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이후로 보류하며 반쪽짜리 지원책만 마련했다.
그 결과, 외국인 아동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유아 입소를 취소하며,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정책시행에 따른 혼란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유보통합 흐름과는 정반대로 보육과 교육의 간극을 더 넓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격차없는 돌봄의 평등으로 가는 길에 외국인 아동과 학부모는 돌봄의 선택권을 잃어 한쪽으로 흡수되는 모양새다. 더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2017년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지 않는 부모의 68%가 보육료 때문이라 답했다.
집과 가까운 보육기관 선호, 맞벌이 외국인 가정의 보육형편에 따라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은 쇄도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의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사업 억제 기조 등으로 정부 지원없이 지원금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선제적인 교육과 보육 격차 완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채택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의 사업화 선례를 발판 삼아, 외국인 아동의 보육 지원도 확대해야한다. 비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27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차별 해결과 지원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적절한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지원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체계 확대 이행계획 및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부 주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추후 성공적인 국가차원의 통합모델 마련을 위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소외 실태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충분히 반영한 일원화 계획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