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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호원2동 주민센터 앞 야산을 파헤치며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직동근린공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특화된 진입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17억원을 투입해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개요는 절토 10,094㎡, 성토 18㎡, 구조물 터파기 3,072㎡, 되메우기 1,777㎡ 등을 한 뒤 옹벽을 세우고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5월23일 공사 현장은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작동을 중지시킨 채 대형 덤프트럭들이 흙더미를 싣고 곧바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특히 이 세륜시설은 철판 가림막(펜스) 옆에 설치돼 차량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철판 가림막으로 공사 현장을 둘러쳤을 뿐 별다른 방음시설이나 방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호원2동 주민센터 앞 도로는 흙먼지 자국이 선명하다. 공사 현장 앞이 관공서인데도 의정부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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