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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가 중앙회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6월18일 수사당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양주경찰서는 최근 양주노인회장이 2018년 1,200만원, 2019년 1,200만원, 2020년 8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이를 공적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돈은 당시 중앙회장이 사비를 마련해 ‘지회장 직책수당’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수차례 지회장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다가 논란이 되자 ‘중앙회 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꿔 지회 통장으로 입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021년 10월 수원지방법원은 직책수당과 중앙회 지원금을 모 지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주노인회 측은 “전국 대부분의 노인지회가 유사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