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와 정부로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 정관 목적과 다른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시정조치당했다.
6월18일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지역자활센터는 2023년 7월13일 보건복지부에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계획(우린늘봄 주거복지사업)을 제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승인받았다.
그런데 양주지역자활센터는 2023년 10월13일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근린생활시설을 2억6,500만원에 매입한 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사업이 아닌 병원에 임대하고 월세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양주시는 지난 5월13일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계획서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시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6월13일 ‘부동산 임대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인가하였으므로 다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 창출 및 재원 마련 사업으로써의 부동산 임대업은 정관변경 승인 목적에 부적합하다’며 ‘시정조치 및 조치보고를 하라’고 명령했다.
일부에서는 양주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는다며 양주시가 ‘솜방망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양주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지난 5월23일 “논란이 되고 싶지 않아 이미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