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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가 주관하고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경기도 돌봄노동자 노동인권사업단이 주최하며,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의 협업으로 경기도 ‘돌봄 노동자 노동권익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총 5회에 거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6.12/6.26) 필수 노동법 1~2: 돌봄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돌봄 노동의 특성과 이해 △(6.18/7.10) 노동 인문학 1~2: 자기돌봄을 위한 3가지 열쇠 fine-dining, 돌봄 노동자를 위한 인문학적 연대와 소통 △(7.03) 직무스트레스 해소 과정으로 진행된다.
경기북부지역 내 돌봄 종사자(요양보호사, 노인 생활지원사, 간호·치료인력, 사회복지사 등) 40여명이 신청했다. 필수 노동법 교육에서는 돌봄 노동자로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노동법 학습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되는 직무스트레스 해소 교육은 돌봄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처 전략을 익힌다. 마지막 돌봄 노동자를 위한 인문학적 연대와 소통과정에서는 돌봄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하고 자긍심 고취 계기를 마련하며 나아가 돌봄 노동자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따뜻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게 된다.
전체 교육의 80% 이상 수료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오는 10월 ‘인문학과 힐링의 만남’ 현장 교육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교육 첫 회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는 “이해하기 쉽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성수 센터장은 “이번 돌봄 노동자 노동권익교육을 통해 돌봄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이 자기 보호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돌봄 노동자의 일상적 노동 상담과 권리구제 연계를 통해 노동권 침해 사례가 감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돌봄 노동자 노동권익교육’은 7월10일까지 진행되며, 매회 강의를 개별 신청·수강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070-4531-03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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