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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공원을 관리하면서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의정부경전철 효자역 인근 신곡새빛정원(신곡동 1-1번지 일원)은 지난 20여년간 건설폐기물로 뒤덮인 ‘쓰레기산’이었으나, 지난해 정원으로 조성했다.
의정부시는 6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정원을 개방하고 ‘신곡새빛정원 들꽃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수레국화와 백일홍을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버스킹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 공연, 포토존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정원 관리용 물을 인근 부용천에서 무단으로 취수하고 있다. 6월19일 현장을 가보니, 한 관리인이 부용천에 설치한 모터와 고무관을 통해 빨아들인 물을 꽃에 뿌리고 있었다.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한강홍수통제소는 부용천 사용 관련 신고 및 허가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에 따라 부용천 사용허가를 받아야 정상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6월21일 “지금이라도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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