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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종합추모관(구 크리스찬골드파크추모관)이 고소 사건으로 다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불법대출 및 채권 부실관리,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지난 2015년 문을 닫자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며 결성된 동성협동조합은 동두천시 탑동동에 있는 크리스찬골드파크추모관(납골당) 안치증서를 예금 지급용으로 사용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인들도 납골당 안치증서를 구입했으나, 효력 문제로 유골을 안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크리스찬골드파크추모관(이담추모관→현 동두천종합추모관) 대표인 B목사가 전 대표인 A목사를 지난해 11월 업무방해, 퇴거불응,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절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월24일 입수한 고소장을 보면, 추모관은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소유이며 위탁자는 장로회연합회, 수탁자는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담보신탁이 되어 있다.
장로회연합회는 2021년 10월 동성협동조합과 납골당 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운영권을 넘겼으며, A목사는 2021년 12월 합법적인 대표가 됐다.
그러나 장로회연합회는 A목사가 약정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2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B목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A목사는 2023년 6월 사임하며 ‘인수인계 작업에 적극 협력하며 채권 관련 인사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릴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B목사는 A목사가 퇴거하지 않고 추모관의 분양 및 관리비 징수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며 고소를 진행,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B목사 측은 최근 용역회사에 경비를 맡겨 추모관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