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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을 종결하는 등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6월26일 시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일 의정부시의 한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무단 용도변경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이를 입증하겠다며 건축주의 입출입 관련 자료 수개월치를 첨부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4월8일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된 사실은 없다”면서 “해당 건축주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발송했으니, 추후 행정조사 등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답변서를 A씨에게 보냈다.
5월21일에는 “해당 건축물을 현장 확인한 결과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제출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이 방문을 열어 침대와 가구 등을 확인했는지, 도시가스를 이용한 취사 여부 등을 확인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사람이 밤에 들어가 아침에 나오는 데도 집이 아니라고 하는지 김동근 시장은 답변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등 모든 자료를 감사당국에 다시 접수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분명히 현장을 확인했고, 그 곳은 거주공간이 아니라 사무공간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