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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제조현장에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안전 관련 사항을 계도·안내하고 교육하는 데 활용 목적이 있다. 작업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와 작업자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그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 시점에서 곧 들이닥칠 더위와 강우 등에 대한 대비사항을 내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만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혹서기 작업현장에서 주의와 준비다.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한 경우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이때에는 식염 포도당을 포함한 물과 그늘을 준비한다. 평소에는 50분 일하고 10분 휴식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폭염 시에는 공사 중지 등을 조치한다. 항상 물, 그늘, 휴식 3요소를 제공하며 응급조치 방법을 TBM 시간에 교육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및 굴착사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방법으로는 배수로, 배수시설을 미리 점검 정비하고, 악천후 시는 작업중지와 대피, 굴착면 적정 기울기 보강, 옹벽 등 재점검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 등을 하여야 한다.
셋째, 기상이변으로 강풍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여 주의를 요한다.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 시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된다. 현장에서 철골 작업은 10m/s 이상 시, 타워크레인 작업은 15m/s 이상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각종 시설물·적재물은 결속 보강과 비상 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누전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설비가 미비하면 감전사고는 예외가 없다. 주의사항으로는 누전차단기 설치, 접지·절연상태 확인, 충전부 빗물 유입방지 및 젖은 손으로 취급하면 절대로 안된다.
현장 노동자들에게 농담의 말이지만 생명에는 예비품이 없으니 위 사항을 잘 지켜서 무재해로 올여름을 무난히 지냈으면 하고 몇 자 적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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