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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부재”라는 ‘무법천지 의정부시’ 파문
공영주차장 무단점용 공사 수개월 방치…‘주차장 폐쇄’ 현수막까지 내걸어
  2024-06-27 14:36:05 입력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건설현장 및 자재 보관 부지로 임대해줘 특혜 논란을 부르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의정부시가 “소통 부재에 따른 실책”이라고 해명했다.

6월22일 의정부시 고산동 ‘고산지구 제2공영주차장’은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임시 폐쇄한다는 의정부도시공사의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주차 차량 파손 보호(낙하물 및 분진)를 위해 제1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문도 있었다. 

주차장은 바로 옆에서 공사 중인 한 오피스텔의 건설 자재가 잔뜩 깔려 있고 크레인이 부산하게 작업 중이었다. 공영주차장이 민간 오피스텔 건설에 쓰이는 자재 보관 장소 및 공사장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장이었다. 공사 인부들의 승용차들도 널려 있었다. 주차차단기는 강제 철거됐다.

의정부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2월 의정부시에서 공문을 보내와 7월까지 주차장을 폐쇄하고 점용허가를 하라고 요구했다”며 “당시에는 주차장 이용 수요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임대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오피스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점용허가를 받고 정당한 점용료를 징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차장 출입구와 오피스텔 출입구가 맞붙어 있고, 주차장과 오피스텔이 바로 옆이라 공사 자재 낙하 사고가 우려돼 차라리 점용허가를 해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오피스텔이 우리 주차장 출입구를 이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했다.  

그러나 6월24일 본지 보도 이후 의정부시는 “소통 부재에 따른 실책”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6월27일 “건설업체가 지난 2월23일 주차장 점용허가를 신청했고, 우리는  ‘점용허가 완료시 주차장 폐쇄 가능 여부’를 도시공사에 물었고, 도시공사는 3월에 ‘폐쇄 가능’ 답변을 보내왔다”며 “그런데 아직 점용허가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도시공사가 현수막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체의 주차장 무단점용에 대해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CCTV를 추적해 무단점용 기간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은 “공영주차장이 민간 공사장으로 사용된 것 자체가 대단한 특혜”라며 “의정부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적했다.

 

2024-06-27 14:53:3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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