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동두천시 공무원이 7월1일 의정부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경 부서 회식이 끝난 뒤 부하 직원들과 인근 시로 이동, 2차 술자리 자리를 가지며 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다. 피해자는 A씨의 합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