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진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들이 안전한 탐방과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계곡 내 목욕행위, 어류 포획행위, 취사행위, 야영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수기 기간 중 취약지역 야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박유정 자원보전과장은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