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A: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양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을 경매(공매)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칭할 경우에는 법원 경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 경매계가 주관하여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원 경매는 저당권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임의경매와 판결문·지급명령 결정문·조정문·공정증서 등의 권원을 통하여 실시하는 강제경매로 구분되어지나 경매의 진행 절차나 입찰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세금 등을 미납하여 지자체나 국세청 같은 관공서가 채권자의 재산을 매각처분할 경우 이를 공매라고 칭하며, 체납자가 장기간 세금을 미납할 경우 징수권자인 관공서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신청하게 되고 이 신청이 결정되면 법원 경매와 같이 입찰(매각) 공고를 통하여 매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관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기에 법원 경매는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공매는 ‘온비드’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을 하게 됩니다.
법원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나 모두 넓은 의미의 공매(공적 매각)라는 관점에서 매각 물건에 관한 권리, 법적 성질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절차에 있어서만 위와 같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라면 낙찰 이후 법원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쉽게 명도가 가능한 반면 공매는 인도명령 절차가 없기에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는 모든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기에 물건이 상당히 많고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공매의 경우 관공서의 매각신청이라는 제한 때문에 물건이 다양하지 않고 수량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