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영등포에서 가족들과 함께 양주 옥정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쾌적한 환경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영등포라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퇴사하고 양주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양주시민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1.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통근 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영등포~옥정은 통상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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