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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스스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볼라드 정비’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도 ‘걷고싶은도시국’이라고 명명했으나, 현실은 볼라드 설치가 강행되며 불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7월19일 경찰까지 출동한 가운데 을지대병원 건너편 한 약국의 주차장 이용을 가로막기 위해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볼라드 4개를 ‘군사작전’처럼 강행 설치했다. 다른 약국의 주차장 이용을 막기 위해서도 지난해 이미 볼라드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볼라드 설치는 김동근 시장의 시정방침을 뭉개는 상황임은 물론 현행법도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시설기준을 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설치 간격은 1.5미터 안팎이며, 말뚝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김 시장의 시정방침을 묵살하며 설치한 볼라드의 경우 간격이 채 1미터도 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은 설치조차 하지 않았다.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은 “그곳은 인도가 없어서 점형블록을 설치할 수 없다”며 “만약 시각장애인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김 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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