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7월10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퇴사 시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는 2월29일까지 있는 윤년이기 때문에 7월8일까지 365일을 재직·근무하면 1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약기간 만료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7월9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 것일까요?
A)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금 지급조건이 ‘365일’이 아니라 ‘1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년은 통상적으로는 365일이나 윤년의 경우는 36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7월9일까지 366일 재직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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