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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가 지난 8월2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호 의원을 선출했다.
김지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3년 2월27일 국회에서 통과돼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하반기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서 향후 인사검증이 필요하면 후보자의 정책수행 능력과 경영 능력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