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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손처리 가능한가요?”
  2024-09-05 15:51:09 입력

Q: 교통사고 후 수리비가 많이 나왔는데 전손처리가 가능한가요?

A: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나 재해 등으로 차량의 파손이 회복 불능 또는 수리하는 것이 더 손해일 때 자동차보험사와 협의하여 ‘전체 손해(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험사는 파손된 차량의 시세를 보험가입자(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파손된 차량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전손처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전손은 사고 후 대파, 화재, 도난, 침수 등으로 수리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일 때에 해당됩니다. 

둘째, 추정전손은 수리는 가능하지만 그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을 경우 즉, 현재의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데 수리비가 1,200만원 나왔을 경우 보험사는 차라리 수리하지 않고 현재의 차량가액을 차주에게 지급하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임의전손이 있는데 이는 약관에 의한 공식적인 전손처리는 아니며, 이런 경우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약 70~80%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차주에게 제안하여 중고가 시세로 보상해주고 차량의 권리를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데 8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경우 차주는 사고 난 그 차량을 아무리 수리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타고 싶지 않을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서진 차량의 잔존가치가 500만원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차라리 차량가 1,000만원을 지급하고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험사는 결과적으로 500만원의 손해만 발생하는 것임으로 애초의 수리비(800만원)보다 손해를 3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임의전손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절대전손이나 추정전손처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손처리할 때마다 차주와 보험사 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 차량가액의 기준점인데 자차보상일 경우에는 보험계약 시 정한 금액의 상한선을, 대물보상일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시세 평가액 기준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2024-09-05 15:53:51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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