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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면적 변경(확장) 없이 자연녹지에 공장을 증설하도록 특혜를 줘 불법 행정 논란을 일으킨 동두천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4일 맹지에 헐값이던 자연녹지에 공장을 증설한 상봉암산업단지 A사의 현장 구조를 보면, 도로 옆에 조성된 수십여m 높이의 옹벽 위로 2개의 조립식 건물이 돌출돼 설치되어 있다.
도로에서 보면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 조립식 건물은 순식간에 아래로 무너질 것 같은 위험천만한 우려를 자아낸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적법 여부를 파악하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보 시민은 “도로 위로 공장이 위태위태하게 증축됐는데, 적법이든 불법이든 상관 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동두천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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