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해임 갈등 과정에서 회원명부 등 업무 자료를 삭제한 양주시 사회단체 전직 간부들이 입건된 뒤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는 업무상 갈등을 빚던 A사무국장을 해임하고 B사무과장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회원명부, 회비내역, 문서 등 각종 자료를 삭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지난 9월6일 A사무국장과 B사무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처분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