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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이 10월 중 착공신고서를 양주시에 접수할 예정이다. 더 이상 착공이 늦어지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됐다.
조합은 지난 6월22일 양주문예회관에서 2024년 제2차 조합원 총회를 열고 추가분담금을 의결한 데 이어 7월10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오는 1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추진 및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0월8일 조합에 따르면, 현재 착공신고 서류 100여개 중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준비가 완료됐다. 그러나 결정고시까지 받아야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하겠다는 게 양주시의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각 실과 협의를 끝내고 조치계획서를 작성 중이며, 내용상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시계획인가의 주 목적은 미확보 토지에 대한 수용권한 확보이며 이를 통해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사업부지를 100%(국공유지 제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권이 사업에 있어서 중차대한 필수사항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져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집행부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낭비하여 그에 따른 행정적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금전적 손해는 새마을금고 연체이자 약 8억원, 업무해태에 따른 착공지연 손해 약 40억원(월 대출이자 4억원 기준)”이라며 “자칫하면 토지가 경매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양주시의 현실적인 행정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은 백석읍 오산리 660-4번지 일원 79,490㎡에 1,556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