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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당시 안기영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갑 후보를 찾아가 마찰을 일으킨 최수연 양주시의원 사건으로 안기영 위원장이 기소됐다. 최수연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의 최측근으로 손꼽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0월8일 안기영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갑 지역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4월8일 정성호 후보 선거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아침 8시15분경 안기영 후보가 덕계역 앞에서 정성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최 시의원에게 다가가 세게 밀쳤고, 이에 항의하는 최 시의원을 다시 밀쳤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규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기영 후보 선거캠프는 “최 시의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안 후보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며 “안 후보의 토론회와 유세 발언을 문제 삼으며 따졌고, 안 후보가 충분한 대화를 했지만 최 시의원은 계속해서 안 후보 곁을 떠나지 않고 시비성 발언을 했다. 상대 후보에게 시비를 걸며 선거방해를 하는 민주당 시의원, 이제는 자해공갈 정치까지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최 시의원은 10월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운동 자유 보장은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정선거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라며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양주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최 시의원이 들고 있는 피켓에 손을 얹고 언행을 저지하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했다. 그러자 최 시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112에 신고했다”며 “재판에서 최 시의원의 의도성을 강조하고 저의 무죄를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