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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권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보조사업자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 5월14일과 9월27일 두 차례에 걸쳐 회원사 50여명의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교육을 실시했다.
두 차례 교육으로 그동안 궁금하던 점과 변동되는 법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나 짧은 교육 시간으로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좀 더 자세한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다.
3차 교육은 1차, 2차 교육에서 자세히 들을 수 없었던 임금과 연차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22일 오후 3시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교육장에서 실시되며,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주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031-592-3039)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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