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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기관 내부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A기관 일부 직원들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자 지난 5월23일 다시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10월25일 다시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그 사이 일부 직원은 사직했다.
이와 관련, 일부 직원들은 10월16일 ‘적응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3개월 휴직 신청을 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A기관과 다른 직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고발(무혐의 종결)하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무고죄 고소를 하는 등 고소 고발전을 벌였다. 징계도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11월4일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A기관 관계자는 11월6일 “여럿이 낸 휴직 신청에 대해 진단명에 따른 전문가 의견, 노무적인 문제 등을 알아보고 11월7일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해줬다”며 “일방적인 처신에 답답할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4월26일 A기관에 직원들의 ‘업무공간 분리’를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