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지난 10월2일 총 사업비 316억원을 들여 건립한 ‘동두천 어울림센터’를 개관했다. 어울림센터는 생연동 594-1번지 중앙도심 광장 지하주차장을 활용해 지상 5층, 연면적 8,363㎡ 규모의 복합건물로 건축됐다.
이 중 2층 탁구아레나의 경우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탁구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시가 직접 동두천시 탁구협회와 무상임대계약을 맺고 탁구대 16대(일반탁구대 14대, 로봇연습탁구대 2대)를 무료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 탁구협회가 운영함에 따라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시민들은 일정시간 내에 운동하기가 힘들뿐더러 동호회에 가입하여야만 탁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라고 한다. 개인코치도 3명이나 두고 레슨을 받게 하는 등 탁구협회의 일반적인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많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동두천시 체육회가 동두천교육지원청과 운영하는 학생스포츠를 위한 G-스포츠 탁구팀에게도 탁구장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초등학교 학생들은 시내에 좋은 공용탁구장이 있음에도 광암동 국민체육센터까지 가야 한다. 교통이 불편하여 회원이 더 이상 확충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며, 학부모들도 운동이 끝난 후 광암동 국민체육센터까지 학생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동두천시 장애인탁구협회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시간대를 이용하려고 탁구협회와 만나보았으나 “협회가 민원이 많다”, “초반 운영이다보니 정신이 없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공용탁구장에 개인코치를 3명이나 채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상당 부분 내고 사업을 하는 민간탁구장은 회원들이 다 빠져나가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동두천시는 이처럼 각종 민원을 귀 담아 듣고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모르는 척 방관만이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