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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만송동에서 지난 10월 후손들 모르게 조상묘 5기가 훼손되고 시신이 사라지는 ‘엽기적’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A종중이 토지주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A종중은 11월13일 토지주 B씨와 성명불상의 장묘업자 등 4명을 분묘발굴죄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A종중은 고소장에서 “우리는 양주시 만송동 4,400평의 토지에 사당을 짓고 수백년 동안 수십기의 선조 분묘를 봉안하여 벌초 및 시제를 올리고 있다”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분묘들이 우리가 봉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A종중은 “추석이 지나 분묘 5기가 발굴돼 이장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양주시에 확인한 결과 B씨가 무연고묘 개장 신고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성명미상의 주민이 분묘 5기가 무연고묘라는 취지의 인우보증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무연고묘로 둔갑시켰지만, B씨는 2024년 1월과 4월, 5~6월경 세 차례나 종중 회장과 만나 분묘 5기 이장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무연고묘 개장 신고절차를 거쳐 발굴에 이른 직후인 2024년 10월7일 C씨에게 토지를 매각했다”며 “결국 B씨는 토지 매각을 위해 분묘 5기를 이전해야 했으나 우리와 협의되지 않자 무연고묘로 둔갑시켜 양주시에 허위로 개장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는 무연고묘 개장허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했지만 인근의 종중 사당 등을 확인하지 않아 ‘부실 조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