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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천만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1월14일 밝혔다.
비리 유형을 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 사용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원을 받았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K센터장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한편, 의정부시에서는 보조금으로 신중년 사업을 수행하던 문화예술 분야 A단체가 강사를 허위로 등록한 뒤 월급을 되돌려받다가, 사회적경제 분야 B단체는 강사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월급의 5~50%를 되돌려받다가 적발된 바 있다. 장애인 지원 분야 C단체는 B단체 강사들을 이중 취업시키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 D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당 센터에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3천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보조금 횡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