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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복합문화융합단지 관련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그러나 ‘적극 대응 필요’라고 작성한 문건 내용과 달리 의정부시는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11월14일 본지가 확인한 의정부시의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요 동향 보고(2024.2.26. JTBC 언론보도 관련)’ 문건을 보면, 사업시행자와 출자자 및 국토교통부의 분주한 움직임과 입장 등을 담았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사업 포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미준공(지속적인 의혹 보도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의정부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짐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미준공시 공동주택 및 이주택지 준공 불가, 조성토지 공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등 제기 ▲국토부 협의 및 심의 난항이라고 판단했다.
대응 방안으로 “이형섭 당협위원장의 ‘진실추적’ 출간, JTBC 등 언론을 통해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대한 각종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출자자 이탈 및 이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필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JTBC의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했으나 언론에는 배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정부선관위는 “당시 이형섭 국회의원 후보를 도우려 한 것”이라며 김동근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의정부시 고모 전 자치행정국장의 고발장을 10월23일 의정부경찰서로 넘겼고, 고 전 국장은 11월13일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