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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00여명이 11월25일 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10년 기다린 아파트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11월 중순경 양주시는 조합에 공문을 보내 ‘주택법 위반(공급질서 교란 금지) 관련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12월6일까지 제출하고, 불이행할 경우 조합 설립인가 취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합은 탄원서에서 “2016년 조합 설립 후 2018년 7월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2022년 3월 사업승인 이후 문화재 조사에 발목이 잡혀 이자만 수백억원이 지출돼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다”며 “우리는 아파트 착공을 원한다. 착공계가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부도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전과 조합장을 인정한 것이 양주시다. 그러나 불법 조합장과 이사들을 원망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며 “우리는 파산이냐 착공이냐 두 길밖에 없다.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조합원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또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 1,500억원을 책임지고 돌려달라”며 “12월이면 만기도래 채권으로 어차피 부도다. 조합원들의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고성이 오가며 파행으로 끝났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관리 차원에서 서류를 요구한 것이지 착공을 막거나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이유는 전혀 없다”며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신고가 가능하지만 조합이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아파트 분양이 잘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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