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근로자 9,592명의 체불액 448억원 지도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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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체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지난 11월 29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산지도에 직접 나섰다.
○○요양병원은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최근 5년간 6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5억 7천만원을 체불한 사업장이며, 현재도 퇴직금 체불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종구 지청장은 요양병원 관계자에게 연말을 앞두고 체불금품(퇴직금)을 조속히 청산하도록 현장지도하고, 향후 동일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체불청산 현장지도 노력 등으로 의정부지청은 3,497개 사업장에서 9,592명의 근로자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 448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올 한 해 의정부지청 관내 체불액은 약 635억원에 이른다.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량 늘어난 규모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4억원, 건설업이 179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의료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도 38억원이 체불되었다. 이는 건설경기 악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종구 지청장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분기별로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밀착지도하고 있다라며 특히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현장지도할 계획이다”며 임금체불 청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