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가 동두천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12월4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조합 관계자 E씨는 최근 동두천시 A국장과 B과장, C팀장, D주무관을 국고(부가세) 등 손실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E씨에 따르면, A국장은 관내 택시회사의 약 3억원에 이르는 국고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환수하지 않아 국가에 손실을 입히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익신고를 축소하게 하는 등 신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시 조사로 총 50명의 직원 중 25명이 부가세 경감액을 약 2년간 전혀 받지 않았고, 그중 2명의 부가세 경감액 수령대장은 서명이 위조된 채 시청에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으나 A국장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등 직권을 이용해 묵살시켰다고 했다.
또 택시회사에 3억원을 추징하는 게 아니라 1천만원만 추징금으로 요청하여 국가에 2억9천만원의 손해를 입히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B과장, C팀장, D주무관의 경우 운행을 방해한 택시 기사를 상대로 ‘승차장 질서 문란’으로 진정민원을 제기했으나 “개별운수종사자간 질서 확립 규정이 없다”며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불문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처벌 규정이 버젓히 존재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보호받아야 할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