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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이 12월6일 열린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야외운동기구의 금연구역 지정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2024년 10월 말 기준 의정부시에는 총 222개소에 1,667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흡연을 한다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건강을 위해 야외운동기구에서 운동하는 시민이 역설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야외운동기구는 2021년 12월30일부터 시행 중인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7개 부서가 나누어 관리 중인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