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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대상 노동권익교육 보조사업자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는 2024년 5월9일 경기북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교육을 시작으로 12월10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원사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익교육 등 총 18차례(총 440명)에 걸친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주들이 몰라서 놓칠 수 있는 노동법을 배우면서 기초 노동 질서 위반 사항,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임금 ▲근로계약서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사업주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에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순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노동법을 자세히 교육받기 어려웠던 5인 미만 사업장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참여율은 86%였다.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은 궁금하던 점과 변동되는 법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매우 유익했으며 교육 후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93%)고 밝혔다.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노사간에 어려운 일들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싶다, 현장에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다른 사업주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도 91%나 나왔다.
또 “정기적인 과정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1 과정, 2 과정, 3 과정 등 단계별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등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원하는 사업주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