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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조성을 위해 폭발물로 발파한 암반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 |
양주시 은현면 한 야산에서 벌어지는 공장부지 조성공사 때문에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시가 조치에 나섰다.
양주시는 지난 8월26일 현장조사를 거쳐 방음·방진막 미설치를 적발하고 9월1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동이 되지 않는 세륜시설은 재설치를 명령했다.
시는 또 공사기간 연장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데 이어 9월25일까지 방음·방진막 설치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산지관리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면,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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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는 방음막이나 방진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