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동두천시파크골프협회가 회원들의 투표로 차기 회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근거로 직선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규정 권고안 주요 개정내용에는 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12월17일 취재를 해보니, 파크골프협회는 오는 2025년 1월13일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관에 따라 출마할 수 없던 현 연임 회장이 지난 11월 동두천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연임 제한 규정 해제를 승인받은 상태다.
파크골프협회 선관위는 전체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동두천시체육회 회장은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직선제는 없다’며 ‘대의원 간선제’를 권유했다.
추모 체육회장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종목단체는 통상 대의원들이 회장을 뽑는다”며 “직선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등 상위기관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7조(선거인)를 보면 ▲대의원(클럽 회장) ▲클럽 임원 ▲지도자 ▲심판 ▲선수 ▲체육동호인으로 선거인을 구성할 수 있다. 제39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관리규정 권고안 주요 개정내용에는 ‘선거인수 배정 등은 선관위 결정사항이며, 체육회 승인사항은 최소화한다’고 했다.
파크골프협회 선관위는 12월17일 이사들과 회의를 열고 선거방식을 다시 논의했다. 회원 직선제 또는 대의원 및 회원들을 포함한 중규모 간선제를 안건으로 삼았다. 이어 동두천시체육회에 회원 직선제 방식에 대해 정식으로 질의했다.
이모 선관위원장은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무엇보다 갈등 없이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형평성이 중요하며, 투명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의 회장선거 관리규정은 소규모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