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위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에서 특정 교원의 징계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참여위원 실명을 공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지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징계위원회의 특성상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실명 공개에 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입장
-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의, 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