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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 특별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문
  2024-12-24 17:18:59 입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민의힘 이성권, 기본소득당 용혜인 여야 3당 의원은 공동대표발의로,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당을 막론하고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유는 단 하나, 반드시 통과시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그간 선감학원 특별법 마련을 촉구해 온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 국회의원들은 오늘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통과와 시행에 한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참혹한 국가폭력이자, 역사적 비극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공권력으로 아이들에게 학대와 폭력을 행사하며 인권과 생명을 짓밟은 잔인무도한 사건입니다.

1942년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어 1982년 폐쇄될 때까지, 40년간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끌려간 4,691명의 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단지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노역과 폭력, 굶주림 속에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감금되어 살았습니다. 매질과 폭력, 강요된 노동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며, 살아남은 이들 또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짓밟았던 선감학원의 역사는 결코 우리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올해 들어 법원이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린 것은 분명 큰 진전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국가의 선감학원 진실규명과 피해 지원을 권고하는 2차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과거 부랑아시설 및 강제수용시설 피해 생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 없이도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으로 선감학원 사건을 해결하고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생사를 알 수 없는 수천명의 소년들이 겪어야만 했던 강제노역과 구타, 굶주림, 고문의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과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와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이미 4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국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목이 쉬어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는 회복되지 않고, 소년은 어느덧 노년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더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선감학원 특별법은, 국가가 저지른 인권유린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적절한 보상과 치유를 제공하는 정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트라우마 상담과 지원, 주거·의료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기념관을 세우고 추모행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혹했던 인권유린의 역사를 후대에 알리고, 우리사회가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바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선감학원 특별법은 과거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며 다짐입니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삶이 더는 방치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22대 국회는 국회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피해자와 유족이 살아있는 정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은 이념적, 정치적 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와 인권의 문제입니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의와 화해의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아울러, 정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유린 사건이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과거의 비극을 정확히 기록하고 교육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거듭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이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가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의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의 인권과 존엄을 오롯이 세워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선감학원 특별법 발의를 통해 역사적 정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이재강ㆍ용혜인ㆍ이성권ㆍ장종태ㆍ양문석ㆍ윤종군ㆍ김윤ㆍ박해철ㆍ이훈기ㆍ김문수ㆍ김태년ㆍ김우영ㆍ정혜경ㆍ주철현ㆍ박지원ㆍ김성회ㆍ김현ㆍ박용갑ㆍ복기왕ㆍ김준형ㆍ한준호ㆍ이광희ㆍ한정애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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