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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은 1월6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시에서 해촉, 다시 재위촉?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횡령 사실이 있는 자를 시장님이 꼭 해촉해주세요”, “공금횡령! 기소유예라고 죄가 없는가?”라고 외쳤다.
또 “공금횡령 기소유예자가 청소년지도위원 웬말이냐!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취재를 해보니 김동근 시장이 1월1일자로 위촉한 청소년지도위원 중 ‘공금횡령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년 전 해촉된 A씨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해마다 시 보조금 5~7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A씨는 보조금 횡령 금액을 전액 반납했으며,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왔다”며 “하지만 A씨가 오늘(1월6일) 사임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