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최태영)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관내 공공기관에서도 자격을 소지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초등학교/중․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기관이며, 해당되는 기관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 학교는 행정실장 이상의 직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통보해야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한편 방화관리 자격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미리 지정․통보하고 자격 취득 이후 즉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도 자격이 있는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체계적인 방화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소방서 예방팀(031-849-8231~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