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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기영 위원장 벌금 500만원 구형
  2025-03-17 15:46:45 입력

국민의힘 안기영 동두천·양주·연천갑 당협위원장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24년 10월8일 안기영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로 기소한 뒤 지난 3월14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 선고는 4월25일 진행된다. 안기영 위원장 측은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의 최측근인 최수연 양주시의원이 2024년 4.10 총선 때 선거운동을 하던 안기영 후보를 찾아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거졌다.

당시 정성호 후보 선거캠프는 “4월8일 아침 8시15분경 안기영 후보가 덕계역 앞에서 정성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최 시의원에게 다가가 세게 밀쳤고, 이에 항의하는 최 시의원을 다시 밀쳤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규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기영 후보 선거캠프는 “최 시의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안 후보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며 “안 후보의 토론회와 유세 발언을 문제 삼으며 따졌고, 안 후보가 충분한 대화를 했지만 최 시의원은 계속해서 안 후보 곁을 떠나지 않고 시비성 발언을 했다. 상대 후보에게 시비를 걸며 선거방해를 하는 민주당 시의원, 이제는 자해공갈 정치까지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안기영 위원장은 “당시 최 시의원이 들고 있는 피켓에 손을 얹고 언행을 저지하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했다. 그러자 최 시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112에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3-17 15:51:3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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