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다. 엔진 출력이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다.
지원 물량은 약 6대이며 차종에 따라 933만9천 원~2천135만5천 원의 엔진교체 비용을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구조변경 60일 이내 차주가 직접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84)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3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