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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내 소하천에서 물 빼돌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양주시가 적극 대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3월18일 삼숭동 더대울천. 한 공장이 담벼락에 대형 물탱크 5개를 설치한 뒤 고무호스를 이용해 하천수를 채우고 있다. 하천수를 불법 취수해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에 따라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국가하천의 경우이고, 소하천은 사용허가 자체가 나갈 수 없다.
양주시는 지난 3월 초 더대울천 현장을 확인하고 소하천정비법 위반으로 사용중지 명령 및 행정처분 예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3월18일 현재 이 공장은 잡풀로 고무호스를 가린 채 하천수를 불법 취수하고 있다.
같은 날 율정동 내회암천. 한 공장이 내회암천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고무호스를 내부까지 연결해 물을 빼돌리고 있다. 역시 양주시는 지난 3월 초 현장을 점검했으나, 이 공장의 불법 취수는 여전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3월20일 “현장을 다시 확인 점검하고 행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민들은 “물이 부족한 가뭄철이다. 양주시가 소하천 불법 취수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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