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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등이 세입세출 외 현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공공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공공예금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있는 현금을 포함해 모든 자료에 의하여 그 재원을 포착하고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세입을 빠뜨리지 않도록 재원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3월19일 정부합동감사단이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를 포함해 31개 시·군이 보유 중인 세입세출 외 현금 5천441억2,700만원 중 558억8,700만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2024년 5월20일)까지 공공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의정부시의 경우 25억2,600만원, 양주시의 경우 3억5,100만원, 동두천시의 경우 8억2,400만원이다.
정부합동감사단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해 개별 건별로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 귀속 대상은 세입처리, 예치자 등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귀속 대상 세입세출 외 현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