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KB국민은행이 아파트 입주자 집단대출(잔금대출)을 실행하면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담보대출로 상품변경을 해줄 것처럼 약속한 뒤 이를 번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거짓 해명이 드러나는 등 윤리의식 실종 논란까지 벌어져 민형사 소송이 거론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3월21일 취재를 해보니, A씨(55)는 2023년 10월13일 국민은행 운정남지점으로부터 5년 고정금리 4.75% 조건으로 5억4천만원(감정가 7억8천만원의 70%)의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고 파주 운정신도시 B아파트에 신규 입주했다.
A씨는 한달 뒤인 11월14일 아파트 등기 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무궁화 담보대출’로 갈아타려고 했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국민은행이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 신용대출 등에서 우대금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기 전 ‘무궁화 담보대출로 상품변경이 가능한지’ 몇 차례에 걸쳐 대출담당자 등에게 문의했고, 그 때마다 ‘등기 후 상품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은행 운정남지점은 11월17일 “감정가액이 5억5천만원~6억원으로 변경됐다”며 “대출금 차액(1억2천만원~1억5천5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상품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돌변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처음에는 B아파트 감정가액을 5억5천만원~6억원으로 홍보했고, 그 뒤 우리은행 등이 감정가액을 7억8천만원으로 제시하자 실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은행들과 같은 조건으로 7억8천만원을 감정가액으로 잡았다고 한다.
A씨는 “어떻게 한달 만에 감정가액이 1억8천만원~2억3천만원 감액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국민은행은 “감정가액이 변경돼 상품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A씨가 계속 문제 삼자 국민은행은 ▲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40%로 내려가 차액을 상환해야 한다 ▲감정가액이 7억8천만원에서 5억5천만원~6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거래가액 5억8천500만원을 적용해 감정평가를 받았다 ▲감정평가 받은 사실이 없고 실거래가액에 담보비율 70%를 적용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했다 등 수시로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 대상인 감정평가서를 ‘비공개 대상’이라고 거짓 해명하다가 1년 3개월 만에 A씨에게 ‘민원 종결’을 종용하면서 보여줬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본사는 “2023년 8월 집단대출 감정가액은 7억8천만원이었으나 3개월 후인 11월22일 무궁화 대출 취급을 위한 탁상감정 시 6억원으로 평가됐다. 아파트 시세는 실거래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상품변경이 가능하다고 상담한 사실은 있다. 여신심사 후 대출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는 “감정서, 여신규정 등 여신심사 내부자료는 고객 제공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불신 해소를 위해 영업점장 판단 하에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국민은행이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감정가 부풀리기를 한 것”이라며 “말 바꾸기로 고객을 우롱하며 이자를 부당취득하고 있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행의 횡포를 신고했으나 편향적 부실 조사와 민원정보 노출 등을 하는 금융감독원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농협 출신 금융전문가는 “아파트 감정가액이 한달 만에 30%나 하향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