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은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 체불 등 노동 사건이 빈발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2주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4년의 경우에는 57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서면 근로계약 관련 위반 391개소(466건), 임금 등 금품체불 141개소(체불인원 360명, 체불금액 407,610,917원), 임금명세서 미교부 116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금년도에도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역량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발’보다는 ‘노무지도(컨설팅)’ 중심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상식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금품 체불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예방 및 임금 직접 지급 원칙 확립을 위해 건설산재지도과와 합동 점검하여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이종구 지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개선권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