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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오는 2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 차량으로,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되며 즉시 운행이 제한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 명령과 공매 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동두천시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