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 중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시청 징수과 직원(4개 조, 24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영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 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번호판 영치 등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