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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들이 종중 회장을 산림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종중 종중원들은 종중 소유인 동두천시 안흥동 임야의 20~50년생 참나무 15그루가 벌채된 사실을 확인하고 B회장을 동두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4월16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회장이 지난 3월 자택의 난방용 화목 보일러에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참나무를 벌채했고, 종중 자금으로 벌채 작업비 50만원과 운반비 3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종중원들은 “동두천시에 허가받지 않은 B회장이 원상복구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며 “B회장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