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거푸 고발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나 기소돼 법정에 불려간 강수현 양주시장의 벌금형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4월4일 강수현 시장에게 “오랜 관행에 따른 부주의, 선거에 끼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차기 선거와의 간격이 크다는 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라 격려 차원에서 금원을 전달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해외연수를 떠나는 양주시의원 8명 모두에게 인사차 1인당 100달러씩을 전달하려 했다가 민주당의 고발로 기소됐다.
검찰도 3월7일 “차기 선거가 3년이나 남은 시기였고, 교부한 액수도 그리 크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벌금 80만원 선고와 관련해 4월11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에서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4월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즉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엄정한 법적 기준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