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볼라드 정비’ 등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걷고싶은도시국’을 만들었으나, 불법적인 볼라드 설치로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7월19일 을지대병원 건너편에 있는 약국의 주차장 이용을 막기 위해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볼라드 4개를 강행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전통지문 같은 공문 한 장 발송하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2023년에도 다른 약국 앞에 볼라드를 설치한 바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시설기준을 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설치 간격은 1.5미터 안팎이며, 말뚝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설치한 볼라드의 경우 간격이 채 1미터도 되지 않으며,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은 설치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불법적 볼라드를 부실하게 설치한 이후 차량이 볼라드를 들이받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인도조차 없어 볼라드로 인한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 노인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볼라드 같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이 인도를 점령해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도시디자인 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볼라드 및 사설안내판 정비’를 중점 추진 사업으로 내세웠다.
‘교통정책 전략회의’ 등에서는 “볼라드 철거 등 도로 시설 정비 및 좁고 위험한 거리를 걷고 싶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적 볼라드 설치에 따른 차량 사고 및 통행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
인근 주민 150여명은 의정부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오히려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고, 야간 등 시야가 어두운 경우 볼라드에 부딪혀 사고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철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